안동의 숨결/감찰공파 종중

[스크랩] 다인 사부테 사람들의 호적단자

백촌거사 2014. 6. 26. 10:51

 다인 사부(沙夫)테 사람들의 호적단자

 

 

  안동김씨 감찰공파조 김영전의 교지.

 

 

본 문 : 敎旨。金永銓。爲奉大夫。行司憲府監察者成化卄一年。五月。十八日。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서번호:199666. 사이즈: 69 ˟ 44. 성종 16년(1485). 

 

 

    안동김씨 12세손 김정의 교첩

 

본 문 : 吏曺。弘治七年。八月。十九日奉。敎。從仕郞金珽。爲承仕郞者。弘治七年。八月。 日。

 

父。內資寺主簿金永銓甲。二別代加。正郞。臣。柳。判書。 參判。臣。安。 參議。臣。金。(押)。

 

佐郞。臣。金。(押)。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서번호: 199668. 사이즈: 64 ˟ 39. 성종 25년(1494).

 

 

   안동김씨 12세손 김정의 교첩.

 

 

본 문 : 吏曹。弘治八年。九月。十九日。奉教。承仕郎金珽。爲通仕郎者。弘治九年。正月。日。

 

父。智禮縣監金永銓。乙別代加。▣▣▣▣▣▣▣▣▣▣正郎。臣。申。▣▣▣▣▣▣▣▣▣參議。

 

臣。金。(押)。▣▣▣▣▣▣▣▣▣▣佐郎。臣。金。(押)。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문서번호: 199669. 사이즈: 67 ˟ 129. 연산군 2년(1496).

 

 

      1525년 김손(金遜)의 호적단자. 둔굴재 보관.

 

                 14세 상윤공 산소 전경. 일직 평팔.

 

 

                   15세 손(遜, 1505~?)공 산소 전경.  안평 박곡.

 

 

 사부(沙夫)테 안동김씨의 선조 가정(嘉靖) 4년(1525)에 작성된 김손(金遜, 1505~?)의 호적단자이다. 김손의 5대조 계권(係權)은 한성부판관, 고조 영전(永銓)은 사헌부감찰, 증조 정(珽)은 생원, 할아버지 홍(弘)은 생원으로 대대로 벼슬한 후손으로 과거에 입문하기위하여 호적단자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김손의 나이 17세였다. 이 시대에 호적을 가진다는 것은 일반인은 불가능한 사대부의 일이다.

1 2세 생원 정(珽)은 묘가 개령현에, 13세 진사 홍(弘)은 선산 인동에 있다 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실전하였다. 14세 상윤(象尹)공은 일직 평팔에 있고, 15세 손(遜, 1505~?)공과 16세 시만(始萬)공은 안평 박곡에 있다. 17세 첨지중추부사 언중(彦中, 1594~1674)공이 사부로 입향하였다.

 11세손 영전의 1485년 사헌부감찰 교지와 12세손 감찰공파조의 아들 정(珽)의 1494년 승사랑(承仕郞), 1496년 통사랑(通仕郞) 교첩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대개 족보의 벼슬들이 실증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감찰공파조의 부자의 벼슬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은 큰 자랑거리이다. 500년 된 교지는 보물급인데 우리 감찰공파에서는 보물로 지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12세손 정의 족보 기록에는 승사랑, 통사랑 관직에 관한 기록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차후 추가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1525년 9월 작성한 호적단자에는 “안동부에서 지난 1522년에 올린 호구를 승인한 호구장내의 학생 김손(金遜)의 나이는 17이고 본관은 안동, 아버지는 학생 상윤(象尹), 할아버지는 학생 홍(弘), 증조는 학생 정(珽)으로 어머니 김제김씨 김진(金眞)과의 사이에서 안동부 임내의 일직 물악리에서 태어났다.

아내는 이명사(李名史), 나이 19으로 본관은 경주, 아버지는 이계옥(李戒玉), 할아버지는 학생 예(禮), 증조는 학생 영무(永茂)이다. 외할아버지는 학생 김눌(金訥)로 본관은 청도이다. ‘수정한 곳이 없다’는 뜻으로 ‘길협개무(吉俠改無)’라는 수결이 있다. 이 수결은 조선 중기 이후로는 ‘길협무개(吉俠無改)’로 인장으로 대체 사용된다. 인장 사용하기 전 공문서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승인한 사람은 안동대도호부사 판관 김□□. 호장 장□□. 수결과 관인이 압인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길협개무(吉俠改無)

 

<原文>

嘉靖四年乙酉九月 日戶口傳准事府上去壬午年

戶口帳內府任內一直勿岳里

學生金遜年 拾柒本安東父學生象尹祖學生

曾祖學生 于生金眞本金堤妻

名史年 拾玖本慶州父李戒玉祖學生曾祖學

永茂外祖學生金訥□本淸道等准給者

行安東大都護府使 行判官 吉俠改無 手決 准書者金有

                                                           昌戶長張

 

길협개무인(吉俠改無印)이 특별합니다. 조선전기에는 붓으로 수결처럼하였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 도장을 사용합니다.

 

               원정. 둔굴재 보관.

 

 

原情(소지의 다른 이름)

醴泉沙夫居金彩根懋根等謹齋沐百拜原情于

巡相閤下伏以辨別派系所以序昭穆也同譜疎遠所以敦宗族也生等亦以金 大師後裔七代祖以上貪殘累代流離漂泊兼以不學無識派系莫辨譜牒無徵自是以後衰愈甚式至庚戌修譜之日非徒勢不得收單上京亦不知入譜之爲何事則人事到此豈不矜憐而痛迫者哉壬子分閱其家藏古笥得 嘉靖乙酉年帳籍一丈卽生等九代祖戶籍也於是乎上以知祖先不知之名字下以子孫宗友之所分上下十二代源流昭然若指掌則生等之蹈舞慶幸有不可形言而戶籍旣得之後就考元譜是乎則有珽字弘字爲兩世派而生等入籍祖名則有廷字弘字亦爲兩世意當時書籍之日不能自書借人書籍珽與廷字雖異而音相似則只取其音而不辨有玉廷無玉廷無足怪也得此以生等每言何時更爲族譜乎若爲族譜則當一伸此懷齒爲人類云云矣今幸譜廳將設收單在云此豈非生等復起爲人之日乎噫走獸之於麟亦類也小鱓之於龍亦族也生等雖微且賤亦一麟之類龍之族則願入一譜此固人情之所欲而天彛之所同也矧今宗會之席 閤下一言允爲不易之公案則生等之原情豈非千載之會耶大抵譜法莫重莫嚴許入之道惟以信蹟爲準而信蹟莫如 國籍也徵信之道以久遠爲貴而久遠亦莫如 嘉靖也 國籍如是昭然年代又如是久遠則生等之許入今譜當有在上公論是乎等玆敢藏舊戶籍一丈粘連 仰訴爲去乎伏乞細細考 覽敎是後特 垂敦睦之誼 哀矜賤之族論理 題音俾入新譜之地千萬血祝之至 行下 向敎事 巡使道 處分

壬辰 九月 日 原情 金永根 金炳喆 金炳模

 

題辭

倥傯中無以搜考

持可據文跡以此題往示于

素山諸家及京中譜

廳以爲進退之地向事 署押 卄二日

 

*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어 없어질까 두려운 마음에 이 곳에 옮겨놓았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으면 후생이 보완하리라 믿습니다.

출처 : 둔굴재
글쓴이 : 둔굴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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